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18. 11. 5. 결정
① 쟁점건축물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대상인「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건축물이 사무실과 발전소로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821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화재위험건축물(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는 별표2 제25호에서 열거한 ‘전기업(발전업)’을 공장용 건축물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중 사무실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공장용 면적은 15,000㎡에 미달하게 되므로 300%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건물의 연면적에는 발전시설뿐만 아니라 그 부대시설도 포함해서 산정해야하므로 사무실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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