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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5. 결정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2018지0378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인근에 업체에서 악취를 풍김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업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악취발생으로 인해 업종을 변경한 것은 청구법인의 경영판단에 불과한 것이라서 행정관청의 제한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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