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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5. 결정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분가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257

요지

청구인은 장애인인 장모의 요양병원 입소를 위하여 착오로 세대분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대분가여부는 주민등록상의주소지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요양병원 입소는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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