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5. 결정
쟁점부동산은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위해 형식적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이므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본점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1021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고 그 건물 401호(이하 "쟁점부동산")로 사업장 주소를 변경한 것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이사실 등 사무실이 갖춰져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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