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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10. 31. 결정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818

요지

청구법인은 2015.10.1. 기준으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날 이후 쟁점부동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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