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0. 30. 결정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였다가 같은 사유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1191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다시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중납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지급이나 등기가 이루어지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그 전에 상황을 따져 납세의무성립을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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