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10. 30.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에 의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8지0380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의 문언과 공장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겠다는 감면취지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현재 공장으로 이전한 후에 폐쇄한 부분을 종전 공장으로 보아 감면의 범위를 산정해야 할 것임.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청구법인이 종전 공장으로 실제 사용했던 부분의 시가표준액과 현재 공장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를 했다는 데에 이견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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