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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10. 30. 결정

쟁점토지상에 종교용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681

요지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고, 건축허가가 지연되는 데에 처분청의 책임으로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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