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조합 명의로 납부된 쟁점부담금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위탁사(◎◎◎)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이 건 아파트의 건축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5지0659
요지
쟁점①ㆍ③에 대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 및 쟁점농지전용부담금등을 이 건 아파트 및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해당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대부분은 이 건 위탁사의 부담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조합 명의로 쟁점부담금 등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건 아파트 신축에 소요된 법정부담금이 명백한 이상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②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급여를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신탁계좌에서 지출되었고, 이 계좌는 신탁관련 사업(이 건 아파트 신축ㆍ분양) 외의 목적에는 사용될 수 없으므로 쟁점급여는 이 건 아파트의 신축 또는 분양과 관련해서 지출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음. 다만, 쟁점급여를 수령한 임ㆍ직원이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재조사하여 해당 부분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④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광고비를 분양관련 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 일단 신축과 관련된 것을 보아야 할 것이고, 분양과 관련된 비용(모델하우스 운영비, 분양대행 수수료, 광고비 등)임이 확인되면 그 부분을 제외할 수는 있음. 그런데 이 건 아파트 신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광고비가 분양 관련 비용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시공사가 최근까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판촉활동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므로 쟁점광고비 중 실제로 분양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재조사할 필요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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