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사실상 도로, 퍼팅연습장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828
요지
쟁점임야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의뢰한 산림실태조사의 방법 및 결과에 따르면 쟁점임야 중 일부(56,351㎡)는 골프장 조성 당시에 훼손되었으나, 이후 조림을 시행했고 현재에 이르러 자연림 상태로 복구된 것으로 보임. 자연림 상태로 복구된 부분은 경관을 조성했다든지 그 실제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경지로 볼 수는 없음. 쟁점도로에 대해서 보면, 청구법인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해당 도로는 골프장 등록당시부터 회원제 시설로 구분등록되어 있었고, 그 이용자도 골프장 회원 등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골프장에 진출입로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쟁점퍼팅연습장에 대해서 보면, 청구법인은 해당 시설이 골프연습장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골프장용 시설에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쟁점퍼팅연습장은 골프연습장으로 등록된 사실도 없고, 그 위치도 각 코스의 1번 홀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라운딩을 시작하기 전에 대기하면서 퍼팅연습을 하는 정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은 코스와 일체를 이루고 있어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17.9.14.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도분 재산세(토지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외 25필지의 토지 108,979.49㎡ 중 56,351㎡(세부내용 : <별지3> 기재)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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