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0. 30. 결정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감면추징관련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196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추징과 관련한 안내서를 보내지도 않고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세목으로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납부안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추징과 관련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