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10. 29. 결정
관광시설인 콘도미니엄을 준공하고 공유제로 분양한 것을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006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콘도의 객실을 공유제로 분양함에 따라 등기부상에 쟁점콘도 지분의 소유권이 공유자들에게 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유자들은 연간 이용일수가 계좌 수에 따라 제한되고,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용도의 변경 또는 개조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등 그 소유권과 사용권에 제약이 명확히 존재하므로 쟁점콘도를 공유제로 분양한 것을 소유권 및 사용권 등이 매수자에게 전적으로 이전되는 일반적인 매각과 동일시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콘도를 공유제로 분양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감면조례 단서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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