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0. 29.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129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임의적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상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때는 2015.12.18.이므로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은 201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라 할 것이고,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은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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