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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18. 10. 26. 결정

단순 민원회신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8구3325

요지

심판관회의일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불가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통지는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였다는 내용으로 종전탈세제보와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통지가 아닌바, 이는 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간단계의 절차로서 단순 민원회신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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