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0. 24. 결정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주유소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755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주유소에서 비농업인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이 건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하고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건 주유소의 운영이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유소를 농업협동조합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이 건 주유소를 취득한 날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그 추징사유 발생일은 이 건 주유소의 취득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제척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주유소를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겠다면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했고, 그 감면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매각 등과 같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할 것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유예기간 만료 전에 추징할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주유소를 고유 업무에 사용했는지 여부는 장기간의 사용현황을 기초로 판단해야하므로 취득일 당시에 불특정다수에게 유류를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때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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