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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로 00, 상가동 000호에서 ‘A’(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3. 1. 8. 신고되지 않은 중개보조원의 명함을 아파트 단지에 배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2. 20.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4]에 따라 업무정지 15일(2023. 3. 9. ~ 같은 해 3. 23.)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9조제2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다.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69"></img> 2. 개별기준 【민법】 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위반사실 확인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근로계약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로 00, 상가동 000호에서 ‘A’라는 상호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 1. 8. 이 사건 업소에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인 “이사 B”의 명함이 아파트 단지에 배포되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같은 해 1. 13.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하려 문의하고 있었고, 직무교육수료증 받았으며 고용 신고할 예정임. (아파트) 사전점검 시 중개보조원 B 명함을 돌림’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1. 26.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2. 15. 피청구인에게 ‘B는 2023. 1. 13. 이전에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지 않았고 중개보조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의 원인이 없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2. 20.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4]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한 업무정지 15일(2023. 3. 9. ~ 같은 해 3. 23.)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23. 1. 13. B와 중개보조 업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B에 대한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를 완료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아르바이트생이 독단적으로 고용 계약 전인 보조원의 명함을 배포하였기에 청구인에게 위반의 고의성이 없는 점, 명함을 미리 제작한 것은 신고 의무가 있는 고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업무가 정지되면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의 신뢰를 잃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중개보조원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의 시기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은 이를 구체화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 고용계약을 체결한 이후이더라도 해당 중개보조원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2023. 1. 8. 무렵에는 청구인이 B를 고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B가 업무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1) 고용계약은 구두의 의사합치로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서면의 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과 B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2023. 1. 13. 작성되었으나 B 명의의 사실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같은 달 8. 이전에 이미 “부동산에서 일하기로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2023. 1. 8. 이전에 고용계약은 이미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청구인은 아르바이트생 C의 실수로 B의 명함이 배포되었다고 주장하나, B의 명함이 배포된 경위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은 2023. 1. 13. 이 사건 업소에 방문했을 때 B가 사무실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B의 연락처가 배포되고 B가 사무실에 나오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B는 2023. 1. 13. 이전에 중개보조원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한지 여부 청구인은 위반행위의 경위와 정도, 가정형편, 사업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정지 15일의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4]에서 정하는 처분기준에 따르면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미 2분의 1을 감경하여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한 것이고, 추가로 감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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