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10. 24. 결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축된 면적을 쟁점부동산의 면적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225
요지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쟁점부동산의 면적이 47.80㎡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60㎡이하인 소규모임대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75%)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쟁점부동산의 전용면적이 증축 후에 65.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 등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50%)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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