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10. 23. 결정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로부터 환원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952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에 대해 본인이 주금을 납입했다는 것조차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처분청은 2013.12.20.을 쟁점주식의 취득일로 보았으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서류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2014.12.31.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을 2014.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장부에 기재된 부동산 등의 가액으로 경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9.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2014.12.31. 현재 주식회사 OOO기계의 장부에 기재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처분청 관내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 증가율(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2014.12.31.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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