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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10. 16.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본점 지방이전시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이전 전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106

요지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은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의 주사무소용 부동산 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세까지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 지방이전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 면제대상이 동일하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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