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8. 10. 1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1139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관하여 달리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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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관하여 달리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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