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부동산중개법인 주식회사’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3. 22. ooo ooo ooo, o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부동산중개법인 대표의 서명을 누락하였음을 사유로, 2022.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2개월 8일(ooo ~ ooo)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 계약 시 대표인 본인 및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계약일에는 직원이 참석하여 법인 인장을 날인하고, 잔금 지급일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잔금 지급일에는 임차인이 바쁘다는 사유로 만나지 못하고, 그 후에는 중개사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등 임차인과 만날 수 없어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못한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 기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직접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법인 대표)의 서명을 누락한 것은 명백하며, 청구인이 아닌 직원이 인장을 날인한 것 역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22. o. oo. 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격리 중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2년 o월경 자가격리 기간은 7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 시기인 2022. 3. 22. 경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이라 계약에 직접 참석을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정 및 제출된 의견을 감안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사전통지 시 고지한 4개월 15일에서 1/2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6조,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4 제1호 나) 다), 제2호 사) 자)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2. 3. 22.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청구인의 날인은 되어 있으나 서명은 되어 있지 않다. 나. 피청구인은 2022. 9. 15.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민원을 접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11. 21.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제4항, 제26조제2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제7호와 제9호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는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 관하여 [별표 4] 개별기준에서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정지 3개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정지 3개월이라고 규정하면서, 일반기준에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22. 3. 22. ooo ooo ooo, o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부동산중개법인인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을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임대차계약서에 대표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4개월 15일에서 1/2을 감경한 2개월 8일의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인 본인과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계약일에 청구인의 직원이 참석하여 법인 인장을 날인하였고, 잔금 지급일에 직접 서명을 하려고 하였는데 임차인이 중개사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등 임차인과 만날 수 없어 계약서 등에 서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코로나19 감염병 기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 경위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의 1/2을 감경하여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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