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10. 16. 결정
쟁점토지는 벚나무가 심어져 있는 등 농지용도로 사용 중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1113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일부에 벚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일시적ㆍ임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잡풀이 엉켜있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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