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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10. 16.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내부공사중인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1142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상태로 내부공사 중이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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