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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0. 16.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1170

요지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산지를 농지로 전용했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로 지목을 변경했으므로 이는 복구되어야 할 산림에 해당하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에 산지전용신고를 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유예기간(2년) 내에 이 건 토지에 농지를 조성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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