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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18. 10. 16. 결정

청구법인이 파견용역계약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한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147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를 청구법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에 파견한 종업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업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를 소유하고 있는 ○○○○에게 해당 사업소를 이용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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