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10. 16. 결정
① 청구법인이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지방세법」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8지0470
요지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국가에 준하는 기관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 조직 및 재정 등의 측면에서 국가로부터 독립된 청구법인을 국가 등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