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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0. 16. 결정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975

요지

청구인은 자경농민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점,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했던 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이 건 농지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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