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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8. 10. 16. 결정

이의신청에 대해서 처분청 각하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0298

요지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신탁한 ○○○교회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처분청이 각하한 것을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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