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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0. 16. 결정

① 토지의 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지급보증료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대출금을 당초 약정보다 조기 상환하여 반환받은 지급보증료는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078

요지

① 청구법인은 지급보증료를 취득일 이후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급보증료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융비용으로 그 지급원인이 취득 이후에 발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당초 약정에 따라 돌려받은 지급보증료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계약 등에서 정한 조건이 취득 후에 성취되었다고 해서 이미 확정된 취득가격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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