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10. 16. 결정
상가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119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지방세법령 상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격을 반영하여 달리 산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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