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8. 10. 11. 결정

청구법인과 시공사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사가 고용한 현장대리인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고 현장대리인이 근무한 쟁점사무소를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간주하여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사실상 지점을 설치한 후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183

요지

쟁점사무소의 근무인력이 쟁점건축물 신축이 완료된 후 현재까지 쟁점건축물의 000호로 대부분 이전하여 같은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청구법인이 쟁점사무소에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증빙이 불충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무소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사무소에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지점의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항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7.2.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에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지점의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