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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0. 11.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8지0686

요지

청구법인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한인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학교용지부담금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건축주 등이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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