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8. 10. 11. 결정
부과처분을 안 날(적어도 재산세를 납부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1118
요지
청구인이 모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우편물을 동 주소지로 송달되도록 한 이상 모친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고지서를 잘못된 주소지로 송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적어도 재산세 등을 납부한 날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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