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0. 8. 결정
쟁점자동세차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734
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세차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서야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서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세차시설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 등은 청구인의 과실로 보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