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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0. 8. 결정

청구인(농공단지 대체입주자)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472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것임에도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인과는 별개의 권리주체인 법인에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했고, 현물출자 전까지 감면 용도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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