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18. 10. 8. 결정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순위번호는 후순위이나 사실상의 순위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동일하므로 공매대금을 재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전3151
요지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순위번호는 청구외법인의 그거보다 늦으므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의 순위는 청구외법인의 그것보다 후순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자신의 근저당권을 선순위로 하기로 청구법인과 약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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