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0. 8. 결정
청구법인이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638
요지
① 청구법인은 환지계획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승계취득 당시의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해당 토지 등을 현물출자받았으므로 환지계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에서 종전의 부동산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개발부담금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나, 개발부담금 등은 취득과정에 소요되는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은 본점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도 체비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본점사무실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체비지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④ 청구법인은 무상으로 양여받은 국공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 등에 해다하여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토지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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