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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0. 8. 결정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385

요지

청구인은 실질주주가 아니라서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주식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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