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에서‘○○ 공인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피청구인은 2020. 6. 15.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역 인근 무등록·무자격 기획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중개보조원 4명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누락, 거래 계약서 서명 및 날인 누락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0. 7. 6.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7. 24.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 제14호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6월(2020. 8. 10. ~ 2020. 2. 9.)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경위 청구인은 2018. 12. 10.자 경기도지사로부터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① 수습을 하고 ② 선배 공인중개사 분들의 경험담과 사무처리를 습득하고, ③ 사무실을 열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제 1년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초급자로서 ④ 아무런 실력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개업을 한다는 것이 겁이나, 2019. 12. 27.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인수받아 운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⑤ 청구인이 인수하기 전부터 전 사무실에 왕래를 하던 청구 외 ○○씨가 자신도 업무 좀 배울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을 하여 우선 업무정리를 한 후에 중개보조원 신고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 운영 ○○부동산의 명함을 받은 ○○역 인근의 중개사무소 성명불상의 직원이 ‘○○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명함을 새겨 전매 업무만을 전문으로 전담하다가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관실에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사무실까지 찾아온 특별사법경찰관 팀과 피청구인 공무원들이 각종 장부 등을 검사하여 아래사항을 적발 한 것이지 청구인이 업무를 위반하여 적발 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억울한 점이 있다. 결국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은 최장 기간의 영업정지 기간으로서 6개월이 넘는 부분도 6개월 까지만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되어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를 피청구인은 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아직 경험이 없고 미숙하여 발생된 일인 점을 감안 하여 선처를 바라는 마음을 받아주기 바란다. 피청구인의 적발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지연 (4명)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계약서 미보존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위 ①~ ③항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최장 기간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사무실 운영상태 청구인이 ○○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1년 7개월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통행인의 수는 줄어가고 있고 매물을 내놓는 사람이나 매입을 하려는 사람의 수 또한 급감하여 수입은 줄어들어 수입이 미미하며 적자, 흑자가 평균점에 있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사정인바 피청구인의 6개월간의 영업정지는 너무 가혹하고, 6개월간 영업을 정지할 경우 거래선이 모두 끊겨 청구인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만이 남게 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가) 우선 청구인의 사정을 말하고자 한다. 청구인은 어린 자녀 ○○(만 5세)가 있는데 재원중인 ○○유치원이 코로나로 인하여 ① 겨울방학 : 2019. 12. 28. ~ 2020. 1. 5까지, ② 코로나로 인한 휴원 2020. 1. 28. ~ 2020. 1. 31.(4일간), 2020. 2. 24. ~ 2020. 5. 20.(87일간) 휴원을 하여 어린자녀를 양육 하느라 미숙한 업무에 더하여 공인중개사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서류정리가 완벽하지 못하였던 점이 있었다. 이 점을 감안 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적발내용 ①항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지연 (4명) 부분에 대하여 (1) 보조원 ○○ 부분 2019년 12월 초순경부터 무등록 중개보조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020. 6. 15. 중개보조원 신고 등록을 하였다. (2) 보조원 ○○ 부분 2020. 6. 11. 면접을 보고 같은 해 6. 12. 오후에 첫 출근하였고 ‘근무를 해보겠다.’고 하여 주말에 고용신고를 하여 근무를 하게 된 사안으로 중개보조원 미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사안으로 적발내용에 제외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위반 사안이 아니다. (2) 보조원 ○○ 부분, 2020. 3. 2.부터 무등록 중개보조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020. 6. 15. 중개보조원 신고를 하였다. (3) 보조원 ○○ 부분, 청구인이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인수받은 2019. 12. 27. 이후 근무를 하였다. 중개보조원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점은 한 차례도 없다. 또한 중개보조원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하기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다. 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계약서 미보관 부분에 대하여 (1) 2020. 4. 25. ○○시 ○○번지 ○○역 ○○ ○○동 ○○호 금 ○○원 분양권 매매 실거래가 시청 신고를 하였고, 매매계약서는 정확히 작성 하는 등 위반 부분이 없으나 매매계약서류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오해로 적발 하였으나 청구인의 위반 사항이 없는 부분이다. (2) 2020. 5. 15. ○○시 ○○동 ○○ 단독주택 금 260,000,000원 매매, 실거래가 시청 신고를 하였고, 매매계약서 정확히 작성하는 등 위반 부분이 없으나 매매계약서류가 없다는 판단으로 피청구인이 오해하여 적발 하였으나 청구인의 위반 사항이 없는 부분이다. (3) 2020. 6. 9. ○○시 ○○동 ○○ 일원 ○○ ○○동 ○○호 금 347,101,000원에 분양권 매매 시청 실거래가 신고 매매 계약서 서류가 없다는 판단으로 피청구인이 오해하여 적발 하였으나 청구인의 위반 사항이 없는 부분이다. 위 ① ~ ③항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한다. 라) 계약서가 없는 부분 2020. 5. 30. ○○시 ○○동 595 지상 ○○역 ○○동 ○○호는 별지 증거자료인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처럼 중간에 계약이 해지 되었다. 제출인은 이런 점에 대한 경험이 없어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시청에 실거래가격 신고를 하여 매매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적발이 되었으나 계약이 해지되어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한 것일 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증거자료로 부동산 거래계약 확인서를 제출한다. 마) 이 사건의 처분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의 직업 및 매매계약의 기술, 매매계약서 및 확인 설명서 작성의 숙련도, 사무소 개업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과한 처분으로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에 대하여 최장기간을 6개월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과도한 기간 영업정지를 금하여 공인중개사의 생활 및 업무 정지를 장기간 금지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의 공문을 보면, 업무정지 기간이 산정을 한 결과 13월이나 되지만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 2분의 1로 감경하여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피청구인이 법리오인을 한 것이다. 즉, 청구인에게는 ① 6개월 영업정지가 상한선으로 그 이상의 기간은 산정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산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② 청구인에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상한 기간이 정지 기간 6개월의 영업정지를 산정하고 6개월에서 청구인이 초범자이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가 미숙하며 더구나 어린 자녀가 코로나로 유치원이 잠정적으로 문을 닫아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에 이 사안이 발생이 되었는데 청구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다른 무허가 사무실에서 청구인 중개사 사무실의 명함을 새기고 다니며 피해를 주어 단속을 나와 적발이 된 사안으로 2분의 1을 감경 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으므로 최장의 업무정지 기간 6개월에서 2분의1을 감경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정지 기간을 계산한 것이 13개월 이라고 하면서 13개월에서 2분의1을 감경하였다는 점은 감경의 의미도 아니고 감경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으로 법리를 심하게 오인 하거나 실책 또는 고의로 청구인에게 법이 허락하는 최장의 업무정지를 주려고 한 행정처분으로서 이는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바) 이 사건 경위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적발한 ①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지연(4명) ②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및 계약서 미 보존 ③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및 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중개행위를 하다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잘못을 하여 적발이 된 것이 아니고, ○○시 ○○역 인근에서 무허가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청구인 운영 ‘○○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명함을 임의로 새겨 이를 이용하다가 경기도청으로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고 특별사법경찰관실에 조사 하명되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명함에 ‘○○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청구인 사무실을 찾아와 장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을 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중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의 중개 손해를 입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사안이 아닌 소위 불똥이 튀어 영업정지를 입게 된 것이다. 이런 부분은 감경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사) 청구인의 직업과 자격증의 필요성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다. 청구인은 남편과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주부로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집세, 자녀의 유치원 원비를 지출하기도 벅차 그동안 2~3년 노력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제 1년 7개월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버는 약간의 수입도 집안을 꾸려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자격증이 꼭 필요한 처지에 있다. 아) 청구인 업무의 숙련도 청구인은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인수 한지가 1년 7개월 정도로 이직 업무에 능숙하지 않아 선배 공인중개사들에게 문의를 해가면서 매매계약서, 확인 설명서, 실거래 가격 신고서 등을 작성하고 있는 업무의 숙련도가 아직은 미숙한 자이다. 자) 비례 원칙의 위배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아무리 완벽성을 기한다고 하여도 실수가 따르기 쉬운 업무이다. 예를 들어보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깜박하고 공인중개사가 인장 날인을 누락 하였어도 영업정지의 대상이기도 하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지적 사항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이나 된다고 하면 이는 청구인이 위반한 사안에 비추어 정지기간이 너무 중하여 심하게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결어 가) 청구인이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 부동산 사무실 업무에 대한 만전을 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업무가 미숙한 상태인 점을 참작해 주기 바라고 나아가 업무를 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안이 아닌 점도 참작 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영업정지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모든 실수 부분을 합산하여 영업정지 처분 집행 명령서를 송달하였는바, 이를 인정하고 감수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 다)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명령을 최대한 선처하여 청구인이 살아나가는데 용기를 갖고 국가에 봉사를 하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감경의 은전을 베풀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 경위 피청구인은 2020. 6. 12.과 2020. 6. 15.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역 인근 무등록·무자격 기획수사 협조 과정에서 ○○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하여 고용인(중개보조원) 4명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누락,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누락 사실을 적발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최고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 사전통지하여 청구인의 중개보조원 4명 고용신고 지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보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계약서 서명 및 날인 누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 받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0. 7. 24.자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제25조 제4항,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위반으로 각 위반행위별 업무정지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당초 업무정지 13월에서 2분의 1을 경감하고 최고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하였다. 2) 처분의 근거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제1항에서는“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직무교육 수료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9조(업무의 정지)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제1항에 의하여 업무정지 기준 1월에 고용인 지연신고 4명에 대한 위반 건수를 모두 합산(4명/건×1월=4월)하여 업무정지 4개월에 해당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제3항에서“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보존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업무의 정지)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제1항에 의하여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제4항에서“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9조(업무의 정지)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제1항에 의하여 업무정지 3월에 해당된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2항에서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업무의 정지)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제1항에 의하여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각 위반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모두 합산(중개보조원 4명 지연신고(4월)+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존(3월)+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누락(3월)+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누락(3월)=업무정지 13월)한 업무정지기간은 13개월에 해당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지연하여 고용신고를 한 점, 최근 1년 이내 이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 기간 13개월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최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하였다. 3)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가) 중개보조원 ○○, ○○, ○○은 고용신고 지연을 인정하나, ○○은 2020. 6. 12. 오후 출근하였고 주말에 고용 신고 후 근무를 하여 미신고와 관계없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중개보조원 ○○은 2020. 6. 13. 직무교육 수료 후 2020. 6. 15. 인터넷(안방민원) 신고 당시 고용일이 2020. 6. 13.로 고용일이 신고일보다 앞서 업무개시 후 고용 신고하였으며, 2020. 6. 12.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근무 중인 상황을 확인한바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 미 보관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위반 사항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시 거래계약서 미보존(4건)으로 업무정지 3월을 포함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로 미보존 거래계약서를 제출하였기에 행정처분시 업무정지기간에서 제외하여 처분하였다.(을 제4호증) 다) 최장의 업무정지 6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는 것이지 업무정지 1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한 점은 법리를 오인하거나 고의로 최장의 업무정지를 주려고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 행위의 종류를 달리하여 둘 이상의 위반 행위를 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각각의 위반행위 종류별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하나의 업무정지 처분 형식으로 처분할 수 있고,(질의회신 참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 행위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위반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 행정처분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다른 위법 사항을 추가로 업무정지 처분 할 경우에도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되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질의회신 참고) 라) 따라서 청구인의 전체 업무정지 기간은 13개월이 되고, 2분의 1 감경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6.5개월이나 최고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하였다. 4) 결론 2020. 7. 24. 피청구인에 의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제26(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고용관계종료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6호가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①법 제39조제2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96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0. 6. 15. 경기도 공정사법경찰단 ○○역 인근 무등록·무자격 기획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보관 중인 매매계약서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중개보조원 4명(○○, ○○, ○○, ○○)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누락, 거래 계약서 서명 및 날인 누락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7. 6.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7. 16. 피청구인에게 ‘○○는 2019년 12월 초순경부터, ○○는 2020. 3. 2.부터, ○○은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를 인수하기 이전부터, ○○은 2020. 6. 12.부터 각 근무를 시작하였고, 2020. 6. 15. 고용신고를 마쳤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항목이 많아 전부 작성하기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고, 계약서에 날인 누락은 인정하나 고의성이 없음을 참작해주기 바라며, 계약서 미보관과 관련하여서는 보관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고, 입증자료로 계약서 사본 및 해제등확인서를 첨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위 의견을 반영하여, 2020. 7. 24. 청구인에게 위반사항 중 계약서 미보관의 점을 제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 제3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 제3항 및 제4항,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고,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거래계약서에도 확인·설명서와 동일한 서명·날인 의무가 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는 법 제39조제2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대하여, 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 위반의 경우 각 업무정지 3월, 법 제39조 제1항 제14호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1월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중개보조원 4명에 대한 미신고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중개보조원 ○○는 2019년 12월 초순경부터, ○○는 2020. 3. 2.부터, ○○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무소를 인수하기 이전부터, ○○은 2020. 6. 13.부터 이 사무소에서 각 근무를 시작하였고, 2020. 6. 15.에 비로소 청구인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 제3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므로, 신고 이전에 업무를 개시한 경우 위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존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의 서명·날인 누락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역시 확인·설명서 기재 사항이 많아 일부 기재 사항을 누락한 사실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의 서명·날인 일부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 부분 위반 사실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거래계약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피청구인에게 거래계약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거래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의 점은 제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감경사유가 있을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6개월을 초과할 경우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6개월로 정해지고 그 이후에 감경 기준에 따라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게는 감경사유가 존재하고,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13개월이나, 법률에 따라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6개월로 정해지고, 이렇게 정해진 영업정지 기간에 대하여 감경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청구인의 잘못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비례원칙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은 법 위반 행위가 수개일 경우 각각 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으나 그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수개의 법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각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의 합산 기간이 6개월을 초과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로 정한 후 감경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감경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감경기준 적용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그 외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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