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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0. 8. 결정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인장부상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473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유형자산감가상각을 적용한 장부상 가액을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의 가액을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후에 감가상각을 적용했다고 해서 당초 취득가격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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