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18. 10. 5. 결정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서3916
요지
과세관청 등에서는 이 건 청구주장과 같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며, 달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호텔의 일부 객실요금을 인상한 점, 과세관청에서는 일부 객실타입에서 감면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다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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