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0. 5. 결정
① 당초 부과처분이 과세의 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어 취소된 후 동일한 금액으로 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1176
요지
① 청구인들은 종전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다시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결정은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그 결정 이후에 처분청에서 종전의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인들은 소송 등으로 종전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종전주택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것이라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종전 주택의 매매중개를 의뢰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도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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