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 1○○호(□□동, □□□□□□□)에서 ‘◎◎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를 미교부한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될 것임을 2019. 5. 21. 사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19. 6. 18. 이 사건 사무소를 폐업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6. 19.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지위승계사항을 알렸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다. 2019. 6. 19.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으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계약서 미교부, 확인설명서 미교부, 공제증서 미교부가 그 사유이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미교부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잔금일을 2019. 4. 15.로 하여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3개월) 계약서를 2019. 4. 10. 작성하였다. 그러나 입주 전날인 2019. 4. 14. 오후 1:45에 문자 및 전화로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4. 17.에 입주하고 싶다고 하며 ‘이정도는 부동산의 능력으로 조정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하였다. 그래서 잔금일 조정은 임대인과도 협의해야 하고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자 ‘내가 지금 협박을 했냐 욕을 했냐’며 ‘다른 중개사들은 본인이 말하면 다 들어줬다’며 비교하여 따지기 시작하였다. 어쨌든 최대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 입주일을 조정해주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는 계약서 작성 당일 수령해가라 했지만 임차인이 입주 당일에 찾아갈 테니 보관을 요청하여 맡아두었다. 민원을 제기한 임차인은 3개월 일시사용을 위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보통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당일 혹은 하루, 이틀 후에 입주를 한다. 이 사건의 경우도 중개사인 청구인이 누락이나 고의로 교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서명을 다 하고 “며칠 후 입주 때 어차피 중개사와 함께 입주 점검도 해야 하니 그때 사무소에서 가져갈 테니 맡아 달라”고 해서 보관해두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임차인이 전화를 피하여 약 2주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사무소에도 전혀 방문하지 않았다. 동구청의 담당팀장한테 전해 듣기로는 임차인이 계약서를 받으려고 전화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계약 이후 단 한 차례도 임차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 물론 미교부라는 결과만 놓고 보면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은 중개수수료를 수수하는 과정에서 임차인과 벌어진 다툼이 발단이 된 것이다. 지금도 ‘중개수수료를 포기했다면 이런 후폭풍이 없을 텐데’라는 후회가 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기도 하다. 청구인을 신고한 임차인이 청구인이 업무정지로 사무소를 닫은 것을 알게 되면 떼쓰고 신고하면 공인중개사가 꼼짝 못한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한 이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이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였다. 40대 중반에 이르러 학원 강사의 수입으로는 가계를 꾸릴 수 없어 공인중개사를 선택하였다. 좋지 않은 머리로 2년에 걸친 수험생활 끝에 자격증을 취득(2017. 11.)하였고, 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은행 채무도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제 중개업에 첫발을 내딛은 지 겨우 일 년 남짓인데, 6개월 업무정지를 받으니 죽고 싶은 심정이다. 신경쇠약으로 신경정신과 약을 2년간 복용중이고, 심적으로 너무 괴롭고 힘들다.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해주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의하여 2018. 1. 23. ○○시 ○○○구 ○○로○○○번길, 1○○호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중개업무를 하다가 이번 행정처분 전 2019. 6. 18.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무소에서 2019. 4. 10. □□동 ◇◇◇, 7◇◇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으며, 2019. 5. 3. 임차인이 이 사건 사무소가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며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민원접수를 하였다. 민원내용은 2019. 4. 10.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4. 17.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잔금을 치를 때까지 청구인으로부터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청구인에게 관련 서류와 의견서를 제출 받아,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접수된 민원 내용과 같이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추가적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하지 않은 사실, 공제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실시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계약서는 임차인이 맡겨두어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며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만날 수 없었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여 2019. 6. 19. 청구인에게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 6월과 과태료 430만원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폐업함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처리하였다. 2) 처분의 적법성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39조제1항제9호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은 각각 업무정지 3월이며, 1건의 단속에서 l건의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경우에만 감경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아무 감경 없이 총 업무정지 6월을 부과한 등록관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 법 위반사실은 인정하나 거래계약서 작성 당일 임차인이 계약서는 입주일에 받아가겠다고 하여 자신이 보관해두고 있었을 뿐이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는 잔금일에 수령해가라고 했지만 임차인이 부동산에 방문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계약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집에도 방문했으나 임차인을 만날 수 없어 현재까지 계약서를 교부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계약서 교부를 위한 노력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은 중개수수료 입금요구에 대한 내용뿐이었으며 계약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점에서 계약서를 교부하려는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만약 계약서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임차인의 부탁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첫 번째로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그는 중개업소를 운영해온 약 1년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중개가 완성된 때”를 잔금일로 잘못 알고 있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는 계약서 작성 당시가 아닌 잔금일에 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의 “중개가 완성된 때”란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때(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3889, 2009.12.16. 부동산중개업 업무편람 p.100)를 말하므로,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 후 바로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는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에도 올라와 있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시험을 거쳐 공인중개사가 된 자라면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법 규정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무지에 의한 부주의로 보이는 점, 업무정지 처분이 청구인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 등은 안타까운 상황이나,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 외에도 대상물건지 권리관계 확인의 기본이 되는 등기사항증명서 조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임차인에게 보여주지 않는 등 한 건의 단속에서 총 4건의 법위반 사실이 발견되었기에,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는 것은 감경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본래의 규정대로 업무정지 6월의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4) 결어 부동산 중개는 시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는 성실하고 정확한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획득한 자로서 일반 시민들이 부동산을 구할 때 공인중개사를 믿고 의지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항상 공인중개사법을 숙지하고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법률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소지한 중개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업무정지 6월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답변취지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4. 1. 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13.>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7. 17., 2014. 1. 28.>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1. 5. 19., 2013. 3. 23., 2014. 1. 28.> 6.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4. 1. 28.> ②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 제51조제1항 각 호, 동조제2항 각 호 및 동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개정 2014. 1. 28.> ③제1항의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38조제1항 각 호, 동조제2항 각 호 및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4. 1. 28.>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제2호에서 “폐업기간”이라 한다)이 3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신설 2014. 5. 2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부동산중개업재개ㆍ휴업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28.>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③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28.>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①법 제39조제2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29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민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의견제출서, 사전통지, 지위승계사항 알림,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 1○○호(□□동, □□□□□□□)에서 ‘◎◎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9. 4. 10. ○○시 ○○○구 □□동 ◇◇◇ ◇◇◇◇◇타워 7◇◇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 중개하였고, 임차인은 2019. 5. 3.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 및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 받지 못했다’는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5. 21.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9. 6. 12. 청구서와 같은 취지로 의견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6. 18. 피청구인에게 폐업신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6. 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서 및 행정처분 지위승계사항을 통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295"></img> 2)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1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2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3호)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6호)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8호)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하고,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에게 승계되고,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및 거래계약서를 미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나, 이 사건 관련규정은 부동산거래질서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위반의 고의여부를 묻지 않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고의가 아니었다거나 단순 착오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달리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청구인은 중개의 대가로 비교적 소액인 16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청구인은 2018. 1. 23. 개업한 이후 관계법규 위반이 처음인 점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볼 때,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의 공익목적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 6개월의 업무정지는 그 위반 정도에 비하여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업무정지 3개월로 하도록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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