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10. 2. 결정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시 청구인의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중3020
요지
청구인은 2014.8.1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와 함께 2011.8.24.부터 현재까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고, 주택임차인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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