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10. 2. 결정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768
요지
청구인이 종전농지가 소재한 ○○○○ ○○○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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