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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10. 1.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2016년 재산세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의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나목과 다목의 규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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