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0. 1. 결정

쟁점토지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구「지방세법」제26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055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서 구「지방세법」제266조 제2항에 따라 등록세를 면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국가 등의 농업생산시설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록세 납세의무는 그 등기일에 성립하는데, 쟁점토지를 등기할 당시의 지방세관계법령에서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한 등록세 면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