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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0. 1. 결정

①주택재개발사업의 환지처분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131

요지

청구인이 ·· 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종전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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