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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9. 28. 결정

청구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114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하여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결과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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