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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9. 28. 결정

공장 건축물 내부에 설치한 쟁점클린룸설비는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닌 생산설비의 일종이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1158

요지

쟁점클린룸설비는 이 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이라기보다는 디스플레이 공장인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생산설비의 일부인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클린룸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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